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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재심신청 시 학점인정신청과 같이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까? 본문

각종 신청방법/학점인정재심신청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재심신청 시 학점인정신청과 같이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까?

미키윤팀장 2012. 11. 19. 10:42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재심신청 시 학점인정신청과 같이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까?

 

 

 

Q.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로 사회복지전공 전문학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학점은행제 재심신청 시 학점인정신청과 같이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A.안녕하세요. 학교법인 배영학숙 대구원격평생교육원 윤인성팀장입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에서는

학점인정신청시 1학점당 1000원의 수수료의 납부가 있고 재심신청 시 별도의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료 출처 : 학교법인 배영학숙 대구원격평생교육원 윤인성팀장

( www.dgcyber.com )

☎053-310-5041 / 010-7200-2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