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라인원격평생교육원 평생학습사회 실현의 상담도우미

기초생활수급권자일 경우 학점인정신청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본문

각종 신청방법/학점인정신청

기초생활수급권자일 경우 학점인정신청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미키윤팀장 2015. 10. 13. 16:34

기초생활수급권자일 경우 학점인정신청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Q.기초생활수급권자일 경우 학점인정신청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A.안녕하세요. 라인원격평생교육원 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학점인정신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권자로서 학점은행제 학점인정신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1개워 ㄹ이내에 발급받은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온라인신청 시에는 먼저 학점인정신청 시스템에서 수수료를 결제하신 후, 제출서류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동봉하면 결제 수수료를 학습자의 계좌로 환불하고 있습니다.

 

-학점인정신청 접수 시 마다 제출하여야 함.

-기초생활수급권자의 학점인정신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이며, 학습자등록 및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면제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