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방과후교사
- 윤인성팀장
- 사회복지사2급
- 보육실습
- 학점은행제
- 대구사회복지현장실습
- 학점인정신청
- 배영학숙대구원격평생교육원
- 보육교사
- 대구학점은행제
- 건강가정사
- 원격평생교육원
- 보육교사자격증
- 독학사
- 라인원격
- 사회복지사
- 대구보육교사2급
- 대구사회복지사2급
- 사회복지사자격증
- 보육교사2급
- 보건학사
- 부산사회복지사
- 학위취득
- 대구사회복지사
- 사회복지공무원
- 대전사회복지사
- 대구원격평생교육원
- 대전보육교사
- 대구보육교사
- 라인원격평생교육원
Archives
- Today
- Total
라인원격평생교육원 평생학습사회 실현의 상담도우미
기초생활수급권자일 경우 학점인정신청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본문
기초생활수급권자일 경우 학점인정신청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Q.기초생활수급권자일 경우 학점인정신청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A.안녕하세요. 라인원격평생교육원 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학점인정신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권자로서 학점은행제 학점인정신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1개워 ㄹ이내에 발급받은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온라인신청 시에는 먼저 학점인정신청 시스템에서 수수료를 결제하신 후, 제출서류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동봉하면 결제 수수료를 학습자의 계좌로 환불하고 있습니다.
-학점인정신청 접수 시 마다 제출하여야 함.
-기초생활수급권자의 학점인정신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이며, 학습자등록 및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면제 대상이 아님.
'각종 신청방법 > 학점인정신청'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학점은행제]학사과정 진행중 궁금사항 (0) | 2016.12.09 |
---|---|
학점은행제 전문대 졸업학점 학점인정신청방법 (0) | 2016.04.06 |
[학점은행제] 온라인 학점인정신청 희망학습구분 (0) | 2014.10.31 |
학점은행제 시간제등록 학점인정신청하기 (0) | 2014.10.30 |
[학점은행제] 학점인정신청서 작성방법 (0) | 2014.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