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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권자 학점인정신청 수수료 면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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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신청 수수료 면제 - 기초생활수급권자]
[학점인정신청 수수료 면제 - 기초생활수급권자]
Q.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학점인정신청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A.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학점인정신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권자로서 학점은행제 학점인정신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온라인신청 시에는 먼저 학점인정신청 시스템에서 수수료를 결제하신 후,
제출서류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동봉하면 결제 수수료를 학습자의 계좌로 환불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는 전국 시,군,구 민원실 또는 읍,면,동장에서 신청하여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학점인정신청 접수 시 마다 제출하여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권자의 학점인정신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이며,
그 외 학습자등록 및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1:1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학교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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