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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육실습]대구보육실습 실습기관 선정 및 의뢰 본문
[대구보육실습]대구보육실습 실습기관 선정 및 의뢰
대구보육실습기관 선정 및 의뢰
1.대구보육교사 실습기관 선정
1)실습기관은 법적으로 인가받은(보육)정원 15인 이상인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유치원
(교육청에 종일제 유치원으로 등록되어야 함)으로 선정하여야 함.
2)실습지도교사는 보육교사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1급 자격증 소지자이어야 함.
3)실습기관과 협약을 맺은 경우 관련 서류(실습기관 협약서, 시설인가증 사본 등)는 5년간 보관함.
2.대구보육실습 의뢰
1)협약 실습기관 또는 실습생이 직접 섭외한 실습기관에 실습협조를 구하여야 함.
2)실습 정원은 실습지도자 1인당 최대 3명 이내로 배정하여야 함.
3)실습의뢰 관련 서류(보육실습협조공문, 보육실습생 신상카드, 보육실습 의뢰확인서등)는 2년간 보관함.
대구보육실습 관련 문의는 ☎053-310-5041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자료 출처 : 학교법인 배영학숙 대구원격평생교육원 윤인성팀장
( www.dgcyb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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