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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사회복지사]사회복지현장실습 법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본문
[대구사회복지사]사회복지현장실습 법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안녕하세요. 대구보건대학교 법인 배영학숙 대구원격평생교육원 윤인성팀장입니다.
대구사회복지사 사회복지현장실습 법적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실습기관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시설, 기관 및 단체이어야 합니다.
▪ 실습지도자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가 실습을 지도하여야 합니다.
▪ 실습시간은 12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별표1] 참고※ 사회복지현장실습 관련 세부사항은 ‘사회복지현장실습 안내서’참고※ 반드시 실습지도자 및 실습 이수 기준에 적합해야 함
대구사회복지사 문의
자료 출처 : 학교법인 배영학숙 대구원격평생교육원
☎ 대구원격평생교육원[ www.dgcyber.com ] 학습관련문의(윤인성팀장)
♧ 월~금 9시~6시 ☞ 053-310-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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