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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학점은행제]간호.보건계열 전공자의 학점은행제 이용(대구보건대학 졸업생 장학혜택) 본문
[대구학점은행제]간호.보건계열 전공자의 학점은행제 이용(대구보건대학 졸업생 장학혜택)
※ 간호.보건계열 전공자의 학점은행제 이용
■ 대상 : 전문대학에서 간호.보건계열 학과를 졸업한 후 해당 면허를 소지하고, 학점 은행제를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 이용방법
□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을 통해 전문대학 이수 학점 인정받기
-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 : 최대 80학점 범위 내에서 학점인정 가능
- 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 : 최대 120학점 범위 내에서 학점인정 가능
-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방법
* 신청기간 : 매년 1월, 4월, 7월, 10월
* 신청장소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광역시 이상의 시/도교육청(해당 월 20일까지)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통, 반명함사진 1장, 면허증 원본 및 사본, 대학졸업증명서1장, 대학성적증명서1장, 수수료 학점당 천원씩 + 4,000원
□ 학사학위 요건과 본인이 취득한 학점을 비교하여 부족한점 알아보기
<학사학위 취득요건>
- 총 140학점 이상
- 표준교과과정에서 정한 전공필수를 포함한 전공 60학점 이상, 교양 30학점 이상
- 평가인정 학습과목이나 시간제등록을 통한 18학점 이상 이수
- 표준교과과정 전공필수 과목 실습(간호학 : 7과목, 보건계열 : 4과목) 과목은 전문대학에서 동일 과목을 이수했을 지라도 학사에 준하는 실습능력함양을 위해 다시 이수할 것
□ 부족한 전공 및 교양 학점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수하기
- 교양과목 이수 방법
*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 이용 : 홈페이지 표준교육과정 중 개설하고 있는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에 수강신청하여 수강할 것(대구원격평생교육원 - www.dgcyber.com )
* 시간제 등록을 통한 이용 : 일반 대학 또는 원격대학에서 개설하고 있는 시간제등록 과목들 중 해당 대학의 교양과목으로 편성된 과목을 수강할 것
* 독학사 시험 이용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독학학위검정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독학사 시험의 1단계에 응시하여 합격할 경우 과목당 4학점씩 최대 20학점이 교양으로 인정 가능
- 전공 과목 이수 방법
*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 이용 : 간호.보건계열 전공과목 운영 가능 교육훈련기관을 참조하여 부족한 전공과목을 수강할 것. 보건계열은 2월 초, 간호계열은 3월 초경 교육훈련기관을 발표할 예정임.
* 간호.보건계열의 경우 인력수급정책에 의거 대학 정원이 정해지기 때문에 시간제등록을 통한 전공과목 이수는 불가함
□ 부족한 학점을 모두 취득한 경우 학점인정 신청 후 학위받기
- 학위신청기간
* 전기학위신청기간 : 매년 12월 15일 ~ 1월 15일
* 후기학위신청기간 : 매년 6월 15일 ~ 7월 15일
※ 학점은행제 이용시 주의사항
□ 연간 및 학기당 이수제한 학점 : 학사학위 취득을 위해 부족학점을 이수할 시 학기당 24학점, 연간 42힉잠 범위 내에서만 이수 가능함. 특히 시간제 등록의 경우 일반적으로 한 대학에서 학기당 9학점 이상은 취득이 불가능하므로 여러 대학으로 나누어 수강요망
□ 중복과목 이수불가 : 중복과목을 이수할 경우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 요망(단, 표준교육과정에서 정한 전공필수 과목 중 실습과목은 전문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을 통해 이수 후 인정받을 것)
□ 면허증 미 소지자의 제도 이용 불가 : 간호.보건계열의 해당 과 면허증을 소지한 자에 한해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이 접수될 수 있음. 따라서 전문대학 졸업 후 면허증을 미소지한 자의 경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전공과목 수강 불가(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발표). 단, 전문대 졸업후 면허증 미소지자가 교양학점 충족을 위해 시간제 등록이나 평가인정 학습과목으로 교양과목을 미리 이수하고, 면허증 취득 후 학점인정을 받는 것은 허용함.
□ 간호.보건계열 전문대학 졸업 후 정규대학에 편입하여 다른 전공(예 : 국문학, 가정학 등)으로 학사학위를 받은 자가 학점은행제를 통해 간호.보건계열로 타전공 학사학위를 이수할 수 있는 지 여부 : 간호.보건계열 전문대학 졸업 후 면허가 있고, 타 법령에 의해 이미 학사학위를 취득한 상태이기 때문에 학점은행제를 통해 간호.보건계열 타전공 학위 이수 가능. 단, 표준교육과정에서 정하고 있는 전공필수 과목을 모두 새로 이수해야 함. 이미 타 법령에 의해 간호.보건계열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의 경우에는 해당 사항 없음.
☎ 대구원격평생교육원[ www.dgcyber.com ] 학습관련문의(윤인성팀장)
♧ 월~금 9시~6시 ☞ 053-310-5041
♧ 월~금 6시 이후, 토~일 ☞ 010-7200-2668 상담가능합니다.^^
자료 출처 : 학교법인 배영학숙 대구원격평생교육원 윤인성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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