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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활용/보육교사 자격취득

[라인원격평생교육원]학점은행제, 보육교사2급자격취득 "유의사항"

미키윤팀장 2017. 10. 25. 17:12

[라인원격평생교육원 제공]

 

 

 

 

일반 정규대학을 졸업 하여도..."학점은행제 학위취득"

 

보육교사2급 자격취득 관련 유의사항

 

 

 

 

 

 

(라인원격평생교육원) 윤인성 팀장 = 학점은행제 보육교사2급 자격취득 시 유의사항

 

 

보육교사2급 자격증은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는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2항 제1의 2호에 따라 보육교사2급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이때, 정규대학을 졸업해도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보육 관련 교과목을 포함하여 전문학사학위 또는 학사 학위를 취득해야 자격발급이 가능함을 유의하여야 한다.

 

 

2011년 12월 8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위해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 및 학점이 기존 12과목 35학점에서 17과목 51학점으로 상향조정되었다.

 

 

여기에 더불어 2017년 1월 1일 이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입학자 및 2018년 1월 1일 이후 학점은행제 학위 취득자부터는 개정된 교과목명으로 이수 필수 교과목 명이 다른 경우 별도의 유사교과목 심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

 

 

대면 교과목 8과목 실기방법은 과목당 8시간 이상 출석 수업, 1회 출석 시험 실시, 한번 출석이 있고 나머지는 100%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면 된다.

 

 

보육실습은 기존 160시간에서 240시간으로 변경되었고, 6주 240시간인데 2회에 나누어 실시 가능하다.

 

 

[보육교사2급] 이수해야 할 영역별 과목수, 라인원격평생교육원 제공

 

 

 

대면교과목 8과목이 있지만, 보육교사의 인성과 자질을 향상시켜 전문성을 높이고자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보육교사 자격기준이 강화로 좀 더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보육교사 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으로 보육교사의 인성 및 자질 향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높아졌다.

 

 

이에 사이버 교육만으로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는 데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보육교사로서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대면교육 및 현장실습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여 보육교사 자격기준을 변경하였다.

 

 

www.linecyb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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