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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활용/기타 자격취득

[라인원격 평생교육원]학점은행제로 취득 가능한 자격증

미키윤팀장 2015. 10. 7. 15:33

 

 

[라인원격 평생교육원]학점은행제로 취득 가능한 자격증

출처 - 라인원격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로 취득 가능한 자격증

자격명

자격요건 

사회복지사2급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학점은행제 학위 포함)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보육교사2급

 

학점은행제를 통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보육 관련 교과목을 포함하여 전문학사 또는 학사학위를 취득해야 함)

총 17과목(51학점)이상 보육교사2급 자격을 취득 

 

 평생교육사 2,3급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2009년 8월 9일 이후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 포함)로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과목(과목당 3학점, 전체 학습성적 평균이 80점 이상)을 이수한 자

 

 건강가정사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학점은행제 학위 포함)에서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급 정사서

 

 학점은행제 문헌정보학 전공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이_미용사

 

학점은행제를 통해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위(전문학사,학사)를 취득한 자

 

 한국어교원2급

 

학점은행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전공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한국어교원 2급 자격관련과목 4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청소년지도사 2,3급

(필기시험 면제)

 

자격 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는 필기시험이 면제되어, 필기시험 없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자료출처-라인원격평생교육원

 

 

 

학습상담문의 ☎ 070-4947-3813 / 010-7200-2668

담당자 : 윤인성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