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라인원격평생교육원 평생학습사회 실현의 상담도우미

모든 대학에서 학점은행제 학습자에게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를 하나요? 본문

학점은행제 개요/학점은행제 정의

모든 대학에서 학점은행제 학습자에게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를 하나요?

알 수 없는 사용자 2013. 12. 5. 16:56

 

보육교사 / 사회복지사 / 학점은행제 / 대구원격평생교육원 / 건강가정사 / 보건학사 / 편입

 

 

 

 

 

 

 

 

모든 대학에서 학점은행제 학습자에게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를 합니까?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근거하여 대학의 장, 각종학교의 장,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 등은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고 학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학점은행제 학습자에게 학위를 수여할 수 있습니다.

일부 대학에서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당해 대학 등에서 이수 후 인정받은 학점이

학사학위는 84학점 이상, 전문학사학위는 48학점(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65학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 가능 여부 및 세부 학위수여요건은 각 대학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 대구원격평생교육원에서는

2014년 1학기 1차 수강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12월 31일 개강이니 빠른 신청 부탁드립니다!!)

 

 

 

▼100% 무료 학습설계 한번 받아보세요!▼

 

 

 

- -
 

 

 

 

 

대구원격평생교육원 ▶ http://daegu.dgcyber.com  

 

보육교사 / 사회복지사 / 학점은행제 / 대구원격평생교육원 / 건강가정사 / 보건학사 / 편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