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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보육실습...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서 가능한가요?

알 수 없는 사용자 2014. 3. 25. 16:23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보건학사/ 학위취득/ 학점은행제/ 대구원격평생교육원

 

 

[보육교사] 보육실습...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서 가능한가요?

 

 

 

Q. '13년 10월에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서 보육실습을 이수한 경우

인정되는지와 자격증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A. 보육정원 15인 이상이며, 교육청으로부터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 운영을 인가받은 병설유치원에서 실습을 이수한 경우

실습기관의 요건은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나, 보육실습은 실습기관 요건 외에도, 지도교사, 실습기간, 실습 인정시간, 평가 점수 등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3년 3월부터는 보육실습 세부기준이 변경되었으므로, 변경된 기준에 따른 실습 이수 여부를 제출서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유치원에서 보육실습을 이수한 경우 자격증 신청 시 보육실습확인을 위한 서류도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보육실습확인서(2013.3.1.이후 양식 사용) 원본

2. 지도교사 자격증 사본

3. 실습기관 인가증 사본(병설유치원의 경우 학교장 발행 공문으로 보육정원,

최초 설립일자, 방과후 과정 운영 시작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을 제출해야 함)

4. 실습지도교사 1명당 3명 이내 실습 지도 확인 공문(실습기관과 학교 발행 공문으로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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