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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자격기준은 어떻게 되나? 본문
보육교사 자격기준은 어떻게 되나?
Q.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개정으로 보육교사2급 자격발급에 필요한 교육영역 및 영역별 필수교과목 등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자격을 준비중인 경우 보육교사 자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안녕하세요. 라인원격평생교육원입니다.
2018년 1월 1일 이후 전문학사 학위 이상 학위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자격기준에 따른 교육영역별 필수 교과목이나 대면교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2017년 8월 학위취득자까지는 종전기준에 따라 과목을 이수한 경우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2018년 1월 1일 이후 학위 취득자라고 해도, 2017년 3월 1일 전에 보육실습 등 대면교과목에 해당하는 과목을 이미 이수한 경우에는 대면교과목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과목이수시기, 학위취득시기에 따라 자격취득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관련 교육기관을 통해 자격취득요건을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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