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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활용/보육교사 자격취득

보육교사 2급 자격취득

미키윤팀장 2014. 10. 21. 15:24

보육교사 2급 자격취득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는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2항 제1의 2호에 따라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때,

보육 관련 교과목을 포함하여 전문학사학위 또는 학사 학위를 취득해야 자격발급이 가능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2011년 12월 8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위해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 및 학점이 기존 12과목 35학점에서 17과목 51학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시행일:2014년 3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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