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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원격평생교육원 평생학습사회 실현의 상담도우미
보육교사2급 자격 취득에 필요한 과목 중 한 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문
Q. 보육교사2급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과목 중 한 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3년 8월 아동학 전공 학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학위취소 후 추가 학점인정을 받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A. 안녕하세요. 라인원격평생교육원 입니다.
안타깝지만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이후 개인 사유에 의해 해당 학위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대학의 장 등이 취소할 수 있음) 학점은행제 학위수여는 학위수여요건 충족 시 자동으로 수여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본인이 학위신청을 하고, 학위수여요건이 충족될 때 수여합니다. 학습자가 학점은행제 학위취득 및 보육교사2급 자격취득을 목표로 진행하였다면 해당 요건을 모두 만족한 이후 학위신청을 했어야 하며,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과목이 부족한 상태에서 학위신청을 한 것은 본인의 귀책사유라 볼 수 있습니다.
간혹, 혼자서 진행하시거나 또는 교육원에서의 관리 및 안내를 받지 못하신 분들께서 이런 일이 발생 하곤 합니다.
그러니 꼭 학위 취득 및 자격증 취득 마지막까지 충분한 상담과 꼼꼼한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에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학습문의 070 - 4947 - 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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