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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실습에 관한 기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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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실습에 관한 기준

비버킴 2014. 8. 8. 17:41

보육실습에 관한 기준

 

 

 

 

실습기관

실습은 법적으로 인가받은 정원 15명 이상의 어린이집 또는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보육교사1급 혹은 유치원정교사1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 실습을 지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습 지도교사 1인당 보육실습생은 3명 이내로 한다.

 

실습기간

실습기간은 4주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7시 사이에 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그 외의 시간에 한 실습은 인정되지 않는다.(총160시간)

 

실습의 평가

실습의 평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육실습일지와 실습평가서에 근거하여 하되,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