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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실습 필독사항

비버킴 2014. 6. 19. 18:23

보육실습 필독사항

 

 

 

 

1. 실습기관은 인가받은 정원 15인 이상의 국공립, 법인, 직장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유치원으로 선정해야 합니다.

 

2. 보육실습은 연속하여 4주, 160시간(1일 8시간) 이상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 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3, 본인근무지 실습 불가능

 

4. 실습지도자는 반드시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정교사 1급 자격증 소지자여야 합니다.

 

5. 실습 1인당 실습생 3명 이내로 지도하여야 합니다.

 

6. 실습일지는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