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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자녀 학점은행제 수업료 면제 본문

학점은행제 활용

보훈자녀 학점은행제 수업료 면제

알 수 없는 사용자 2014. 4. 2. 12:06

 

보육교사 / 사회복지사 / 학점은행제 / 대구원격평생교육원 / 건강가정사 / 보건학사 / 편입

 

 

 

 

 

Q. 보훈자녀입니다.

학점은행제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데

수업료면제 혜택 받을 수 있나요?

 

 

 

A.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자녀일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강료 등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학습자 비율은 기관의 학칙에

근거하므로, 이수하고자 하는 기관으로

면제 가능여부를 먼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수업료 면제에 관련된 문의는

국가보훈처 1577-0606 에서 답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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