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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비버킴 2016. 9. 12. 10:36

사회복지경력 인정되지 않는 사례

 

 

 

 

재가장기요양기관, 노인복지법에 의거 설치된 기관의 요양보호사

 

초중고등학교 방과후 교사

 

특수학교의 특수교육보조원

 

각족사회복지시설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제공인력

 

전국재해대책협의회 재해구호 관련 직종

 

직장체험연수 연수자

 

고용지원센터 취업지원, 고용서비스인턴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행정도우미

 

 

※ 직장체험연수, 시설관리, 운전직, 조리원, 영양사, 위생원, 배차원, 간병사 등 기능직종의 경력은 인정불가

 

※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등 별도의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 직종의 정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인정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