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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재학중 사회복지과목 학사학위 사용가능한가요? 본문
[사회복지사] 재학중 사회복지과목 학사학위 사용가능한가요?
대학재학 중 [사회복지법제] 과목을 들었고, 나머지 과목을 이수하여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과
타전공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싶은데. 두가지 모두 다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대구원격 서경쌤입니다.
학교재학중에 들으신 과목은 자격증 발급하실 때는 중복과목으로 인정이 가능하시지만
타전공 학사학위를 취득하실때는 인정이 불가합니다.
이미 전적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셨을때 그 과목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타전공 학위수여의 경우에는 학위 취득 이후, 평가인정학습과목 혹은 시간제등록에 의해서
전필을 포함한 전공 48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대학 재학중에 이수한 [사회복지법제]과목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제] 과목을 포함하여 전공필수 10과목과 전공선택 6과목을 이수해야
사회복지학 학사(타전공)학위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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