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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현장실습 선수과목 조건 변경관련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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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현장실습 선수과목 조건 변경관련

비버킴 2014. 3. 21. 17:09

사회복지현장실습 선수과목관련 안내

 

 

 

 

 

안녕하세요.

대구원격평생교육원 학습담당자 김진영입니다.

 

오늘은 사회복지현장실습 선수과목에 관한 정보를 드립니다.

 

20154년 9월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에 따르면 사회복지필수과목 10과목 중 4과목이상(6개과목 권장)과 선택과목 중 2개 과목 이상을 선수과목으로 이수하여야 사회복지현장실습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레 시행되어서 문제 발생소지가 있기에 실제 이수과목 확인은 2015년부터 적용됩니다.

 

실습생이 실습기관의 성격에 부합되는 과목(예 :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아동복지론 등)을 선수과목으로 이수하였는지 확인할 것을 권장함

 

앞으로 선수과목의 조건이 맞지 않으면 사회복지현장실습이 미뤄져 자격증 취득이 늦어지기에 첫 학기에 반드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을 확인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