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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현장실습 시 실습기관 선정기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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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현장실습 시 실습기관 선정기준

비버킴 2014. 7. 23. 16:33

사회복지현장실습 실습기관 선정시 유의사항

 

 

 

 

 

1. 실습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사회복지법인시설로 하여야 한다.(진흥원 권고사항)

2. 실습지도자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3. 실습 정원은 실습지도자 1인당 최대 5명 이내로 배정하여야 한다.

5. 본인 근무지에서는 실습이 불가능하다.(사회복지사협회 권고사항)

 

 

실습기간 및 인정시간

 

1.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현장실습 시간이 12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2. 현장실습은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이 개설된 학기에 실시하여야 한다.

3. 실습기간 및 일정은 중도 변경이 절대 불가능하다. (지도교수 현장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