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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등록 원격평생교육원 본문
질문
A대학에서 2014년 1학기 시간제등록으로 학습과목을 이수하고자 합니다.
원격교육 수업방법으로 운영된다고 할 때, 출석수업 없이 원격수업만 이수하여도 학점인정 받을 수 있습니까?
(A대학은 사이버대학이 아닌 일반 오프라인 대학이며, 해당 대학의 재학생과 통합하여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답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1호 바목의 규정에 의해 제 80차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격교육에 대한 학점인정기준(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고시 제2009-4호, '09.2.27)>을 제정, 고시하였습니다.
해당 기준 제6조에 따르면, 원격교육기관(법령에 원격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허가,인가,신고된 교육기관) 외의 교육기관은 수업일수의 40%이내에서 원격교육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즉 수업일수의 60%이상은 출석수업으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A대학 시간제등록 학습과목을 출석수업 없이 원격수업으로만 이수한다면,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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