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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본문

학점은행제 학습설계/기타

외국인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미키윤팀장 2016. 6. 8. 15:39

외국인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Q.외국에서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이나 외국인도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이 가능합니까?

 

 

A.안녕하세요. 라인원격평생교육원 윤인성팀장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근거하여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또는 교육부장관이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 학력으로 학습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에 근거하여 외국에서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로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도 학습자등록이 가능합니다.

 

학점은행제는 고등학교 졸업자 혹은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 누구라도 이용이 가능하며, 외국인도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학습자등록 신청 시 외국인등록증(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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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윤인성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