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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처리기사]2013년 정보처리기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데 가능합니까? 본문

학점은행제 활용/국가기술자격시험

[정보처리기사]2013년 정보처리기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데 가능합니까?

미키윤팀장 2012. 11. 12. 14:16

[정보처리기사]2013년 정보처리기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데 가능합니까?

 

 

 

Q. 학점은행제 경영학 전공의 학습자입니다.

3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120학점을 인정받았습니다.

정보처리기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데 가능합니까?

 

 

A.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관련학과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에게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부여합니다.

학점은행제 학위취득 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근거하여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것으로 인정하므로,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취득한자 또는 일정 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또한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관련학과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정고시하고 있음. 단, 정보처리 분야(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자격은 학과 제한 없이 응시 가능함.

 

→경영학 전공으로 120학점을 인정받은 학습자가 관련학과 제한이 없는 정보처리기사 시험에 응시하고자할 경우 총 학점으로는 106학점 이상이 되지만,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대학 재학 중 취득한 학점을 전환하여 인정받은 학점 외의 학점(자격취득, 시간제등록 이수, 평가인정학습과목 이수 등) 18학점 이상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정보처리기사 시험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학점은행제 활용하여 기사시험 응시 조건을 갖출수 있음.

 


자료 출처 : 학교법인 배영학숙 대구원격평생교육원 윤인성

( www.dgcyb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