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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들이딸만한자격증]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장 자격증은 어떤 절차를 통해 자격검정이 이루어집니까?
Q.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장 자격증은 어떤 절차를 통해 자격검정이 이루어집니까?
자격검정 절차는 신청인이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등기를 통해 접수한 후, (재)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자격기준 충족여부를 서류 검정을 통해 확인한 후 보육시설 종사자자격검정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자격증을 발급합니다.
Q.보육실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 2005년 보육실습까지 적용
1996.1 개정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보육시설, 종일제 유치원,
사회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 장애영유아시설에 한함)에서 4주(200시간)이상 보육실습을 받아야
합니다. (98.3.1부터 시행)
- 2006년부터 실시되는 보육실습부터 적용
2005. 1 개정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교사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원 15인 이상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유치원(교육청 등록)에서 실습 지도교사가 시설장(보육교사 1급 자격소지자),
보육교사 1급, 유치원 1급 자격 소지자에게 4주(160시간)이상 보육실습을 받아야 합니다. 단,
야간 대학 등의 경우 2회로 나누어 보육실습을 할 수 있습니다.
대구원격평생교육원 본원 www.daegu.dgcyber.com
사회복지사,보육교사 합격시까지개별관리, 일간스포츠 파워브랜드, SBS금요드라마 "더 뮤지컬" 제작지원
☎ 학습관련문의(윤인성팀장)
♧ 월~금 9시~6시 ☞ 053-310-5041
♧ 월~금 6시 이후, 토~일 ☞ 010-7200-2668 상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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