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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2급 자격취득 본문

학점은행제 활용/평생교육사 자격취득

평생교육사 2급 자격취득

미키윤팀장 2012. 11. 13. 16:34

평생교육사 2급 자격취득

Q.평생교육사 2급 자격취득 요건은?

A.안녕하세요. 학교법인 배영학숙 대구원격평생교육원 윤인성팀장입니다.

가.자격요건(근거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단,2009년 8월 9일 이후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부터 적용함.)

□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한 자

1.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2. 평생교육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3.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대구원격평생교육원)

나.평생교육사 2급 자격취득을 위한 이수교과목

*필수과목 -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평생교육실습

*선택과목 - 실천영역>아동교육론, 청소년교육론, 여성교육론, 노인교육론, 시민교육론, 문자해독교육론, 특수교육론, 성인학습 및 상담(1과목 이상 선택)

방법영역>교육사회학, 교육공학, 교육복지론, 지역사회교육론, 문화예술교육론, 인적자원개발론, 직업.진로설계, 원격(이러닝,사이버)교육론, 기업교육론,(1과목 이상 선택)


자료 출처 : 학교법인 배영학숙 대구원격평생교육원 윤인성팀장( www.dgcyber.com )

☎ 053-310-5041 / 010-7200-2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