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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취득방법/평가인정학습과목

학습구분 결정기준

미키윤팀장 2012. 11. 15. 17:15

학습구분 결정기준

 

 

학습구분 결정기준

 

표준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전공필수, 전공선택, 교양, 일반선택 중 하나의 학습구분으로 결정

(단, 전공, 굥양호환과목은 학습자의 선택에 따라 전공(전공필수/전공선택) 혹은 교양으로 인정)

 

 


자료 출처 : 학교법인 배영학숙 대구원격평생교육원 윤인성팀장

( www.dgcyb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