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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취소 후 추가학점인정 가능하나요? 본문
보육교사 2급 자격취득에 필요한 과목 중 한 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4년 전기 아동학 전공 학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학위 취소 후 추가학점인정을 받고싶은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대구원격평생교육원입니다.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이후 학습자 개인 사유에 의해
해당학위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거짓이나 부정방법 제외 ) 학점은행제 학위수여는 학위수여 요건 충족 시 자동으로
수여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본인이 학위신청을 하고, 학위수여요건이 충족될 때 수여합니다.
학습자가 학점은행제 학위취득 및 보육교사 2급 자격취득을 목표로 진행하였다면
해당요건을 모두 만족한 이후 학위신청을 했어야 하며,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과목이
부족한 상태에서 학위신청을 한 것은 학습자의 귀책사유라 볼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에 학위신청을 정상적으로 하여 학위수여 의사를 표명하고 , 학위수여요건이 충족되어 학위수여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학위취소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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