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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원격평생교육원/수강신청

[학점은행제]국가유공자 수업료 면제기준

미키윤팀장 2014. 3. 24. 14:58

[학점은행제]국가유공자 수업료 면제기준

 

 

Q.국가유공자입니다.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등록 시, 수업료 면제가 가능합니까?

 

A.안녕하세요. 대구보건대학교 학교법인 배영학숙 대구원격평생교육원 윤인성팀장입니다.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들이 수강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강료 등을 면제(전액 또는 반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학습자 비율은 기관의 학칙에 근거하므로, 이수하고자 하는 기관으로 면제 가능여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수업료 면제(대상,범위 등)관련 문의 : 국가보훈처 ☎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