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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로 취득 가능한 자격증 본문

학점취득방법/자격증

학점은행제로 취득 가능한 자격증

알 수 없는 사용자 2014. 3. 11. 14:40

학점은행제로 취득 가능한 자격증

 

 

 

 

1. 평생교육사 2,3급

-자격요건 : 전문대학응ㄹ 졸업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009년 8월 9일 이후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 포함)로서,

 교육과학기수리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관련 과목을 이수한 자

 

 

2. 사회복지사 2급

-자격요건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3. 보육교사 2급

-자격요건 : 학점은행제를 통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보육 관련 교과목을 포함하여 전문학사 또는 학사 학위를 취득해야 함)

 

4. 건강가정사

-자격요건 :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등

 여성 가족부령이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5. 청소년지도사 2,3급

-자격요건 : 자격 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는

필기시험이 면제되어 필기시험 없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학점은행제 청소년학 전공으로 등록)

 

6. 한국어교원 2급

-자격요건 : 학점은행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전공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한국어교원2급 자격 관련과목 4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7. 2급 정사서

-자격요건 : 학점은행제 문헌정보학 전공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8. 이.미용사

-자격요건 : 학점은행제를 통해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위(전문학사, 학사) 를 취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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