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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학점은행제 학위취득 시 이수한 교육기관에서 학위증을 받나요 본문

학점은행제 개요/학위수여요건

[학점은행제]학점은행제 학위취득 시 이수한 교육기관에서 학위증을 받나요

미키윤팀장 2012. 11. 26. 15:57

[학점은행제]학점은행제 학위취득 시 이수한 교육기관에서 학위증을 받나요

 

 

 

 

Q.학점은행제 학위취득 시 이수한 교육기관에서 학위증을 받나요?

 

 

A.안녕하세요. 학교법인 배영학숙 [대구원격평생교육원] 윤인성팀장입니다.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위수여]는 학위수여권자를 중심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의해 학위수여와 대학의 장등에 의한 학위수여 방식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위취득 시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명의의 학위가 수여되며, 일부대학에 한하여 해당 대학의 학칙에 근거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학점을 행당 대학에서 이수하였을 경우 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수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이수한 교육기관에서 학위증(졸업장)을 받는 경우는 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수여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며, 일반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명의의 학위증을 수여]하게 됩니다.

 

 

 

 


자료 출처 : 학교법인 배영학숙 대구원격평생교육원 윤인성팀장

( www.dgcyber.com )

☎053-310-5041 / 010-7200-2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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