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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활용/국가기술자격시험

학점은행제 국가기술자격시험-건축산업기사 응시방법

미키윤팀장 2016. 12. 5. 16:13

학점은행제 국가기술자격시험-건축산업기사 응시방법

 

 

 

Q.국가기술자격시험 학점은행제 건축공학 전공의 학습자입니다. 학습자정보에 로그인하여 보니, a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이수한 42학점이 미신청학점으로 확인됩니다.

2017년 건축산업기사 필시시험에 접수하려고 하는데,

건축산업기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까?

 

 

A.안녕하세요. 라인원격평생교육원 윤인성팀장입니다.

건축산업기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당해 자격의 필기시험일 이전까지 관련학과로 41학점 이상의 학점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필기시험일 이전에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을 받아야 하며, 필기시험 합격 이후 서류제출 시 최종학점인정일이 기재된 학점인정증명서(한국산업인력공단제출용)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신청학점으로 확인되는 것은 교육훈련기관에서 수강하였지만, 학점인정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학점인정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학점인정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학습자의 경우 건축산업기사 응시자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번 2016년 12월 15일~1월 말일까지 1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기간에 학점인정신청하시면 응시가 가능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무료로 상담가능합니다.

 

* 라인원격평생교육원의 "체계적 학습계획표"
자신의 이수한 학습과목을 바탕으로, 앞으로 이수해야 할 과목이 무엇인지 현 시점에서 어떻게 수강해야하는지 보다 체계적인 학습계획표로 수강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직접 상담을 희망하시면 ☎ 010-7200-2668 전화나 카톡상담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