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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대학의 총장 명의로 학사학위 취득가능?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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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대학의 총장 명의로 학사학위 취득가능?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위수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의한 학위수여와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 방식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수여할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명의의 학위를 받게 됩니다.
단, 일부 대학에 한해 해당 대학의 학칙에 근거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학점을 이수하였을 경우
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수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근거하여 대학의 장, 각종학교의 장,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 등은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고 학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학점은행제 학습자에게 학위를 수여할 수 있습니다.
학칙으로 반영되어 있는 일부 대학에서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당해 대학 등에서 이수 후 인정받은 학점이 학사학위는 84학점 이상.
전문학사학위는 48학점(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65학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 가능 여부 및 세부 학위수여요건은 각 대학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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