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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취득방법/독학학위제

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 관련

비버킴 2015. 3. 23. 11:21

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 관련

 

 

독학학위제

독학자에게 학위취득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국가가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학위를 수여해 대학에서 취득한 학위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 제도

 

 

학점인정기준

시험학격 혹은 시험 면제 교육과정 이수과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인정함

 

 

 단계

인정학점 

 교양과정 인정시험

  과목당 4학점

(단계별 최대 20학점) 

 기초전공과정 인정시험

 과목당 5학점

(단계별 최대 30학점)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허

 과목당 5학점

(단계별 최대 30학점)

 학위취득종합시험

 과목당 5학점

(단계별 최대 30학점)

 

 

독학 학위제 취득자의 경우 단계별 학습과목에 대한 학점인정 불가함

시험면제 교육과정 이수 학습과목에 한해 1년 / 1학기 최대인정학점

(1년 42학점 / 1학기 24학점)

 

1개 교육기관 최대 인정학점(학사 105학점 / 전문학사 60학점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