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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활용/보육교사 자격취득

[학점은행제 보육교사] 보육교사 2급 학점은행제로 진행시 실습은 어떻게 되나요?

알 수 없는 사용자 2013. 12. 13. 17:36

[학점은행제 보육교사] 보육교사 2급 학점은행제로 진행시 실습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대구원격평생교육원 애플샘입니다.

 

 

학점은행제로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취득시에,

가장 문제시 되고 걱정스러운 부분이 실습입니다.

 

 

보육실습은 자격 기준 미달 혹은 부정이수 등으로 차후 다시 이수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현장실습 이수 기준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보육실습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육실습은 법적으로 인가받은 (보육)정원 15인 이상인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유치원(교육청에 종일제 유치원으로 등록되어야 함)

에서 진행가능하시며 실습지도자는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증 소지자에게

연속 4주 하루, 8시간으로 160시간을 이수해주셔야 합니다.

최종성적을 받으셨을때 실습 평가점수가 80점은 넘어주셔야 이수기준으로 봐드립니다.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평가인정학습과목으로 [보육실습] 이수하고자 할 경우,

선수과목을 먼저 이수해야만 해당 실습과목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필수: 보육학개론, 보육과정, 아동복지

선택: 2과목이상

을 이수해주셔야 실습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실습 과목은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실습세미나에

최소 15시간 이상은 참석을 하셔야 되기에 오프라인 출석을 하셔야 합니다.

 

 

보육교사 2급 실습과목 이수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 대구원격평생교육원 애플샘과 함께 꿈을 이루세요 ★

전화: 053-310-5046
메일:
jjjsy121@naver.com
홈페이지:
http://daegu.dgcyb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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