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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신청방법/학점인정신청

[학점은행제] 사회복지현장실습 종강일이 학위신청기간 이후라면?

알 수 없는 사용자 2014. 1. 20. 17:53

[학점은행제] 사회복지현장실습 종강일이 학위신청기간 이후라면?

 

 

 

 

Q. 2014년 전기 학위수여자 입니다. 2014년 2월 26일에 종강하는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도 자격 취득이 목적인 경우,

학위취득일 이전에 이수한 학습과목으로하여 특별(P)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2012년 9월1일부터 학위수여예정자의 최종학기를 학위신청 마감일까지로 구분하고는 있지만,

학위수여자의 학위취득 이전에 이수한 학습과목은 일반학점인정자의 학기 구분대로 전기 학위수여자는 2월 말일까지,

후기 학위수여자는 8월 말일까지 종강한 과목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2013년 전기 학위취득자가 이수한 2013년 2월 26일에 종강과목인 <사회복지현장실습> 또한

학위취득일 이전 이수 학습과목으로 하여 특별(P)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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