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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아동학 학사학위 전적대 중복과목 본문

학점은행제 학습설계/전문대학 졸업자

학점은행제 아동학 학사학위 전적대 중복과목

알 수 없는 사용자 2014. 2. 6. 14:59

 

보육교사 / 사회복지사 / 학점은행제 / 대구원격평생교육원 / 건강가정사 / 보건학사 / 편입

 

[학점은행제 아동학 학사학위 전적대 중복과목]

[학점은행제 아동학 학사학위 전적대 중복과목]

 

 

 

** 질문 **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을 위해 학점은행제 아동학 학사학위과정을 하고자 합니다.

전문대학 재학 중 이수한 [보육학] 과목은 전공필수 과목인 [보육학개론]과 중복됩니까?

 

 

 

** 답변 **

 

학점은행제 아동학 학사 및 아동가족 전문학사 학습자가 보육교사 2급 자격취득이 가능해지면서 해당 전공에서는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된 유사교과목 인정 범위에 기초하여 동일과목을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이미 보육교사 2급 이상을 소지하고 있는 학습자가 학점은행제 아동학 혹은 아동가족 전공의 학위과정을 할 때, 유사한 과목을 재수강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2010년 1월 1일 이후 학점인정신청자부터는 보육교사 2급 이상을 소지한 학습자와 취득 희망하는 학습자의 전공필수 유사 인정과목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의 아동학/아동가족 전공필수 동일과목 인정 현황>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이미 취득한 학습자는 위의 표에서 제시한 유사인정과목을 학점인정대상학교, 시간제등록으로 이수한 경우 학점은행제 아동학 및 아동가족 전공필수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 하지만, 보육교사 자격 취득 희망자의 경우 아래의 표와 같이 영유아보육법 유사교과목 인정 범위 내에서 전공필수 학습과목으로 인정합니다.

 

 

<보육교사 자격 취득 희망자의 아동학/아동가족 전공필수 동일과목 인정 현황> 

 

 

학습자의 경우 보육교사 자격 취득 희망자이므로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보육학] 과목은 [보육학개론]과 중복과목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앞으로 학위취득 및 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위해 [보육학개론] 과목을 추가 이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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