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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학습설계/전문대학 졸업자

학점은행제 청소년지도사

알 수 없는 사용자 2014. 9. 12. 15:57

학점은행제 청소년지도사

 

 

안녕하세요?

대구원격평생교육원 애플샘입니다.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 따라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에게 각각 청소년지도사 2급, 3급의 필기시험을 면제합니다.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2011.11.18 일부개정, 2011.11.20 시행)

따라서 이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받고 청소년지도사 2,3급을 취득한 경우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단, 필기시험을 면제받지 않고 취득한 청소년지도사 2,3급에 대해서는 소명자료 제출 시 학점인정신청 가능합니다.

 

 

청소년지도사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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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53-310-5046
메일:
jjjsy121@naver.com
홈페이지:
http://daegu.dgcyb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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