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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타전공 학위수여가능? 본문

학점은행제 학습설계/대학교 졸업자

학점은행제 타전공 학위수여가능?

알 수 없는 사용자 2014. 2. 18. 15:46

학력인정 각종학교 졸업자도 학점은행제 타전공 학위수여를 할 수 있습니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16조 제 1항 제2호에 다르면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이와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타전공 학위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한 학점은행제 타전공 학위과정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상급 학위과정에의 입학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각종학교 졸업자 또한 타전공 학위수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