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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특별학점에 대해서 안내 본문

학점취득방법/학점인정기준

[학점은행제] 특별학점에 대해서 안내

알 수 없는 사용자 2014. 2. 10. 17:07
[학점은행제] 특별학점에 대해서 안내

 

 

 

안녕하세요?

대구원격평생교육원 애플샘입니다.

 

 

특별학점이란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수여하였으나 학점인정신청절차 누락 등으로 이수과목에 대한 학점을 인정받지 못한 학습자 중 법령에서 정한 국가자격취득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미 취득한 학위에 특별(P)학점으로 누적 인정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단, 평균평점에 산입되지 않음)

 

 

따라서 학습자께서 학위취득 전 이수하였으나 미인정 상태인 [사회복지개론]과목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학점인정신청기간 중에 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한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학점인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일반적인 학점인정 기준(연간/학기당 이수제한 학점, 1개 교육훈련기관 이수제한 학점 등) 내에서 학점인정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아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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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53-310-5046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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