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라인원격평생교육원 평생학습사회 실현의 상담도우미

학점은행제 평가인정학습과목 추가이수관련 본문

학점은행제 개요/학위종류 및 전공

학점은행제 평가인정학습과목 추가이수관련

미키윤팀장 2015. 10. 27. 17:24

학점은행제 평가인정학습과목 추가이수관련

 

 

Q.2014년 2학기에 시간제등록을 통해 24학점을 이수하였습니다.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서 2015년 2월 10일 종강하는 평가인정학습과목 1과목(3학점)을 추가 이수하고자 하는데 모두 학점인정 가능합니까?

 

 

A.안녕하세요. 라인원격평생교육원 윤인성팀장입니다.

1년은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를 말하며, 학기는 종강일을 기준으로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1학기, 9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는 2학기로 구분됩니다. 추가 이수하고자 하는 평가인정학습과목의 종강일이 2015년 2월 10일이라면 이 과목 또한 2014년 2학기 학습과목입니다. 학기당 최대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이 24학점이므로 2014년 2학기에 시간제등록을 통해 24학점을 이수한 학습자가 2015년 2월 10일 종강하는 평가인정학습과목을 추가 이수할 경우 학기당 최대 인정학점 초과로 학점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학기당 최대 인정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한 경우, 24학점 범위 내에서 학습자의 선택에 의해 학점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한 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한 학점에 대해서는 학점인정신청기간을 달리하여 접수하여도 학점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화상담문의 ☎ 070-4947-3813 / 010-7200-2668

담당자 : 윤인성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