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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활용/취업및편입 자격취득

[학점은행제 학사편입] 평생교육진흥원 학사편입 가능할까요?

알 수 없는 사용자 2014. 3. 13. 17:31
[학점은행제 학사편입] 평생교육진흥원 학사편입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대구원격평생교육원 애플샘입니다.

 

 

'고등교육법' 제 23조의 2와 동법시행령 등에 의거 대학,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학칙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학점을 취득한 자는 편입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단, 편입 지원자격은 각 대학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하므로, 지원자격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편입하고자 하는 대학의 입학관리과 등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등교육법 제 23조의 2

학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점을 학칙이 정하는 기준이상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입생으로 선발할 수 있다.

1. 국내, 외의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

3.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대구원격평생교육원 애플샘과 함께 꿈을 이루세요 ★

전화: 053-310-5046
메일:
jjjsy121@naver.com
홈페이지:
http://daegu.dgcyb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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