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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학사학위 본문
학점은행제 학사학위 진행 중에 있는데요, 군복무 입영기일 연기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대구원격 학습설계 담당 채경쌤입니다.
2011년 7월 1일부터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을 개정되어 학점은행제 학습자 입영기일 제도를 신설 , 운영하기로 함에 따라
학점은행제 학습자에게도 군복무에 따른 입영기일을 연기할 수 있는 혜택을 받고, 학업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연기신청 대상은 고졸 학력자 (전문대학 /대학교 제적생 불가)로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평가인정학습과목을 출석수업 형태로 수강중인 학습자입니다. (온라인 학습과목만으로 수강 중인 학습자 제외 )출석수업 기반의 평가인정학습과목을 1개이상 수강하고 있는 학습자라면 모두 신청가능 하며, 통상 2년의 입영기일 연기기간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할 수 있습니다.
입영기일을 연기하고자 하는 학습자는 병무청 홈페이지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연기처리 및 결과는 지방병무청에서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학점취득사실, 수강여부 등을 확인한 후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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