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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학사 본문
2014년 2월 전문대학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 후 학점은행제 학사 -청소년학 전공의 학위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전문대학 재학 중 청소년 지도사 3급 자격 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하여 필기 시험을 면제받고, 해당 자격을 취득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취득한 청소년 지도사 3급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 20조 제 3항에 따라 대학 졸업(예정)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청소년 지도사 자격 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 전문대학 졸업(예정)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3급 청소년 지도사 자격 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에게 각각 청소년 지도사 2급, 3급의 필기시험을 면제합니다.(청소년기본법 시행령 2011.11.18 일부개정 ,시행 2011.11.20)
따라서 이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받고 청소년지도사 2,3급을 취득한 경우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2012년 3월 1일 시행)단, 필기시험을
면제받지 않고 각각 시험에 의해 필기, 면접시험 합격 후 청소년 지도사 2,3급에 대해서는 소명자료 제출 시 학점인정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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