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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학위취득일 이전에 이수한 학습과목에 대한 학점인정 본문
Q. 2013년 전기(2월) 학점은행제 전문학사학위 취득자입니다. 2012년 1학기에 평가인정학습과목으로 이수한 [사회복지개론]과목을 인정받지 않은 채로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을 위해 학위취득 전 이수하였으나, 미인정 상태인 [사회복지개론]과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A. 안녕하세요?
대구원격평생교육원 애플샘입니다.
학위취득 전에 학습과목을 이수하였으나 학점인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 외 학점으로 학위수여요건을 충족하여 학위를 취득한 경우, 현행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등 제반 법령에 따라 학위를 취득한 이후에 해당 학위취득일 전에 이수한 학스보가목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습과목을 미인정 상태로 남겨두고 학위를 취득한 결과,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자격 등을 취득하지 못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학습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취득 학위에 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별(P)학점으로 인정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즉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수여하였으나 학점인정신청절차 누락 등으로 이수과목에 대한 학점을 인정받지 못한 학습자 중 법령에서 정한 국가자격취득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미 취득한 학위에 특별(P)학점으로 누적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단, 평균평점에 산입되지 않음)
따라서 학습자께서 학위취득 전 이수하였으나 미인정 상태인 [사회복지개론] 과목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학점인정신청기간 중에 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한다는 소명자료(미신청학점과 해당 자격취득 여부관계성 등)을 제출하여 학점인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일반적인 학점인정 기준(연간/학기당 이수제한 학점, 1개 교육훈련기관 이수제한 학점 등) 내에서 학점인정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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