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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학습설계/기타

학점은행제 학위 진행 중 군부목 입영기일 연기 가능한가요?

알 수 없는 사용자 2014. 4. 24. 14:37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보건학사/ 학위취득/ 학점은행제/ 대구원격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학위 진행 중 군복무 입영기일 연기 가능한가요?

 

 

2011년 7월 1일부터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을 개정되어

학점은행제 학습자 입영기일 제도를 신설, 운영하기로 함에 따라,

학점은행제 학습자에게도 군복무에 따른 입영기일을 연기할 수 있는 혜택을 받고,

학업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연기신청대상은 고졸 학력자(전문대학/대학교 제적생 불가)로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평가인정학습과목을 출석수업 형태로 수강 중인 학습자입니다

(온라인 학습과목만으로 수강 중인 학습자 제외).

 

출석수업 기반의 평가인정학습과목을 1개 이상 수강하고 있는 학습자라면 모두 신청 가능하며,

통상 2년의 입영기일 연기기간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할  수 있습니다.

 

입영기일을 연기하고자 하는 학습자는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입영기일연기, 포기 신청]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연기처리 및 결과는 지방병무청에서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학점취득사실, 수강여부 등을 확인한 후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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