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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신청방법/학점인정신청

[학점은행제] 학점은행제로 학점을 이수 중인 학습자입니다. 학점을 이수 후 학점인정을 받지 않았는데 산업기사 등을 응시할 수 있나요?

미키윤팀장 2012. 12. 23. 11:00

[학점은행제] 학점은행제로 학점을 이수 중인 학습자입니다. 학점을 이수 후 학점인정을 받지 않았는데 산업기사 등을 응시할 수 있나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점 이수 후 학점은행제에 학점인정신청을 하여야 학점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 자격시험 응시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였을지라도, 자격의 필기시험일 이전에 학점인정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국가기술 자격시험 응시를 위해서는 기사 106학점, 산업기사 41학점 이상의 학점을 당해 자격의 필기시험일 이전에 인정받아야 합니다.(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제14조제2항 및 제3항)

 

반드시 필기시험일 이전까지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을 한 후 학점인정을 받아야 하며, 필기시험 합격 이후 실기시험 접수 시 최종학점인정일이 기재된‘학점인정증명서(한국산업인력공단제출용)’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구원격평생교육원[ www.dgcyber.com ] 학습관련문의(윤인성팀장)

♧ 월~금 9시~6시 ☞ 053-310-5041

♧ 월~금 6시 이후, 토~일 ☞ 010-7200-2668 상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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