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독학사
- 건강가정사
- 대구학점은행제
- 보육교사자격증
- 대구원격평생교육원
- 사회복지사자격증
- 라인원격평생교육원
- 대구사회복지사
- 대전보육교사
- 대구보육교사2급
- 학점인정신청
- 배영학숙대구원격평생교육원
- 사회복지사2급
- 보육교사
- 대구사회복지현장실습
- 보육실습
- 방과후교사
- 사회복지사
- 라인원격
- 학점은행제
- 보건학사
- 대구사회복지사2급
- 원격평생교육원
- 학위취득
- 대전사회복지사
- 대구보육교사
- 부산사회복지사
- 사회복지공무원
- 보육교사2급
- 윤인성팀장
Archives
- Today
- Total
라인원격평생교육원 평생학습사회 실현의 상담도우미
학점은행제 학점인정기준에 대해 알아보기 본문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기준에 대해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라인원격평생교육원입니다.
대학교 중퇴하신분들 학위를 받고싶은분은 전적대 학점을 끌어올수 있는데요
전문대학의 경우 최대 80학점 (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최대 120학점 까지 인정이됩니다
대학의 경우 최대 140학점까지 인정, 단, 제적한 학점에 한하여졸업시 인정이 불가합니다.
성적은 60점이상 이어야 됩니다.
학점인정 대상학교 재적 (휴학포함) 중인 경우, 해당 대학 학점인정불가 이구요
(제적 이후 가능합니다 )
학점인정 대상학교 재적학기 중 타학점원 ( 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시험면제 교육과정 등)을
동시에 이수하거나 핮검인정대상학교 제적 후 같은해 또는 학기에 타학점원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연간, 학기당 최대 이수학점 기준을 적용합니다.
학점은행제 학점인정기준 정확히 알아보고 학습과정을 꼭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자격증 , 경영전문학사, 행정학사, 행전전문학사, 경영학사, 심리학사
라인원격평생교육원 11월 14일 개강
☎ 070-4947-3815
'학점취득방법 > 학점인정기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학점은행제 학점인정기준 알아보기 (0) | 2018.10.26 |
---|---|
학점은행제 과목인정받는방법 (0) | 2018.10.19 |
[학점은행제]학점 및 학습구분이란 (0) | 2018.10.18 |
학점은행제 교양전공 호환과목 정확히 이해하기 (0) | 2018.10.12 |
전문대학교 중퇴후 학점은행제 학점인정받는방법 (0) | 2018.1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