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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학점인정기준 안내 본문

학점은행제 학습설계/기타

학점은행제 학점인정기준 안내

비버킴 2014. 4. 17. 17:40

학점은행제 학점인정의 기준

 

 

 

1. 전문대학의 경우, 최대 80학점(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최대 120학점까지 인정)

 

2. 대학의 경우 최대 140학점까지 인정(단, 중퇴한 학점에 한함)

 

3. 성적이 60점 또는 D- 이상인 학습과목 인정

 

4. 학점인정대상학교 재적 중인 자는 당해 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 이수한 학습과목을 인정하지 않음

 

5. 학점인정대상학교 재적학기 중 타학점원을 동시에 이수하거나, 학점인정대상학교 제적 후 같은 학기에 타학점원을 이수한 경우에 한해 연간, 학기당 최대 이수학점 기준을 적용

 

5. 평가인정학습과목, 학점인정대상학교 학습과목, 시간제등록 이수과목,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혹은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과목 간 중복과목이 있을 경우, 학습자가 선택하는 한 과목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