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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원격평생교육원 평생학습사회 실현의 상담도우미
학점은행제 학점인정기준 안내 본문
학점은행제 학점인정의 기준
1. 전문대학의 경우, 최대 80학점(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최대 120학점까지 인정)
2. 대학의 경우 최대 140학점까지 인정(단, 중퇴한 학점에 한함)
3. 성적이 60점 또는 D- 이상인 학습과목 인정
4. 학점인정대상학교 재적 중인 자는 당해 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 이수한 학습과목을 인정하지 않음
5. 학점인정대상학교 재적학기 중 타학점원을 동시에 이수하거나, 학점인정대상학교 제적 후 같은 학기에 타학점원을 이수한 경우에 한해 연간, 학기당 최대 이수학점 기준을 적용
5. 평가인정학습과목, 학점인정대상학교 학습과목, 시간제등록 이수과목,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혹은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과목 간 중복과목이 있을 경우, 학습자가 선택하는 한 과목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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