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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학점인정 대상학교

알 수 없는 사용자 2014. 10. 7. 17:39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대상학교

 

 

안녕하세요?

대구원격평생교육원 애플샘입니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 대학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

- 사관학교, 경찰대학 등의 학교와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학점인정기준은 성적이 60점 또는 D-이상인 학습과목에 한하여 인정가능하며, 전문대학 제적 혹은 졸업시 최대 80학점(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최대 120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습니다.

 

4년제 대학 제적시 최대 140학점까지 인정합니다.

 

 

학점인정 대상학교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은 아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대구원격평생교육원 애플샘과 함께 꿈을 이루세요 ★

전화: 053-310-5046
메일: jjjsy121@naver.com
홈페이지: http://daegu.dgcyber.com

사회복지사/보육교사/건강가정사/학위취득/편입관련 학습설계
↓↓↓ 아래로 요청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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